[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소년원 임시퇴원 후 잠적한 10대청소년 B군을 7월 5일 검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임시퇴원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이 인용되면 B군은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가 집중교육을 받게 된다.
B군은 올해 4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을 부과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바로 가출하여 지명수배 중 7월 5일 검거됐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B군의 추가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고 소재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해 구인영장 집행했다. B군을 조사한 결과 도피기간 중 중 수차례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범죄소년과 어울려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다시 중대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B군처럼 소년원 임시퇴원자 등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기피 청소년 구인 ·임시퇴원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2-07-07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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