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소년원 임시퇴원 후 잠적한 10대청소년 B군을 7월 5일 검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임시퇴원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이 인용되면 B군은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가 집중교육을 받게 된다.
B군은 올해 4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을 부과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바로 가출하여 지명수배 중 7월 5일 검거됐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B군의 추가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고 소재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해 구인영장 집행했다. B군을 조사한 결과 도피기간 중 중 수차례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범죄소년과 어울려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다시 중대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B군처럼 소년원 임시퇴원자 등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기피 청소년 구인 ·임시퇴원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2-07-07 10:54: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50.30 | ▲3.64 |
코스닥 | 775.65 | ▼1.61 |
코스피200 | 395.18 | ▲1.0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91,000 | ▼427,000 |
비트코인캐시 | 644,500 | ▼2,000 |
이더리움 | 3,51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30 | ▼140 |
리플 | 3,045 | ▼8 |
퀀텀 | 2,788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80,000 | ▼381,000 |
이더리움 | 3,514,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110 |
메탈 | 944 | ▼5 |
리스크 | 559 | ▼0 |
리플 | 3,044 | ▼11 |
에이다 | 858 | 0 |
스팀 | 17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00,000 | ▼420,000 |
비트코인캐시 | 644,000 | ▼3,000 |
이더리움 | 3,513,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80 | ▼180 |
리플 | 3,042 | ▼10 |
퀀텀 | 2,800 | 0 |
이오타 | 22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