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전화금융사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 일당 50명 검거

검찰·금융기관·자녀 사칭 피해자 73명으로부터 32억 상당 편취 기사입력:2022-07-07 11:00:00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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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총경 방원범)는 전화금융사기 발신번호 변작(070→ 010) 중계소 운영으로 피해자 73명으로부터 32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5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타인 통신매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환급에관한특별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위반 혐의다.

경찰은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했고,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해 중계기 설치 의심장소 38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기 1,821대, 불법개통유심 4,102개를 압수해 범행차단 성과를 거뒀다.

7일 강력범죄수사1계 강력5팀장 박무길 경감(강력5팀장)이 브리핑했다.

피의자들은 검찰·금융기관·자녀를 사칭해 피해자를 속였다. 총책, 콜센터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수거책, 해외 송금책, 중계소 관리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070 번호는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잘 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야산, 건물외벽 등 예상치 못한 장소에 중계기를 설치·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내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 일당들은 중국 등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들과 공모, 타인 명의 유심과 휴대전화기를 구비한 후 모텔·원룸에 고정형으로 설치하거나 차량에 이동형으로 설치해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해 왔다.

또한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은 국내에 설치된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통해 국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사칭(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금원 편취), △금융기관 사칭(정부 대출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속여 대환대출 명목 금원 편취), △자녀 사칭(휴대폰 액정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 편취)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인터넷 모니터링 부업, 재택 알바, 서버 관리인 모집, 스마트폰 관리업무, 공유기 설치·관리, 전파품질 관리’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원룸·고시원·건물 옥상·야산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차량 등에 싣고 다니면 고액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범행에 가담시키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6월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혹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했다면 특별 자수기간 중 자수할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부산경찰은 "은행 등 금융기관은 010 개인 휴대전화로 상담하지 않으며, 국가기관은 절대로 현금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며 중계기 등 의심 물건이 발견될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유형별 피해사례]

<피해자 AOO(50대,남) 총 5억 7천만원 피해 사례>

◦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는데 보험을 신청해야한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고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

◦ 원격제어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금융자료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피의자의 전자지갑에서 비트코인 5억 7천만 원 상당을 해외 전자지갑으로 반출

<피해자 BOO(60대,여) 총 7,300만 원 피해 사례>

◦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핑계로 접근하여 대출을 신청해 줄 것처럼 한 후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추가로 대출을 받은 후에 현금으로 상환하면 기록도 안남고 한도도 올라간다’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

◦ 피해자로 하여금 수거책을 대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건네 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7,300만 원을 편취

<피해자 COO(30대,남) 총 9천만 원 피해 사례>

◦ 서울OO지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며 위조된 소환장 및 공소장을 피해자에게 전송

◦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압류를 할 예정이니 통장에 든 돈을 뽑아 현금으로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

◦ 피해자로 하여금 수거책을 대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건네 받아 피해자로부터 9천만 원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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