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직업·생활계획 등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안이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