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 A씨(30대·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 결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게 돼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행유예가 취소된 대상자는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으나, 장기간 고의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직업·생활계획 등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안이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취소 수감
기사입력:2022-07-07 0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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