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일 발생한 SRT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보상신청을 위해 홈페이지와 앱, SNS 채널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탈선사고에 따른 고객 보상내역은 △지연배상 △운휴열차보상 △심야교통비 지원 △여행포기 승차권 환불 △환불위약금 면제 등이다.
우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한 이용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연보상, 반환수수료 면제가 자동으로 처리됐다.
사고 당일 지연열차 승차권은 취소 시 반환수수료를 감면조치 했고, 미처 반환하지 못한 고객들 중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의 승차권에 대해서도 결제했던 수단으로 지연보상을 완료했다.
사고 당일 운행이 취소된 열차(#358, #362, #373, #377, 4개 열차)승차권은 금주 중으로 전액 환불조치하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10% 운임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심야시간에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 사고로 인해 여행을 포기한 고객, 환불위약금 자동 면제 조치 전에 환불한 고객은 SRT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심야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택시비 영수증과 승차권의 반환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현금으로 구매한 고객도 홈페이지나 앱에서 관련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고속철도 역 어느 곳에서나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하해 다시는 이런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SRT 대전조차장 탈선사고 보상 신청 이렇게…”
기사입력:2022-07-05 1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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