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성매매 알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성매매 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성매매 영업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최근 성매매 영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됐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지난 5월 16일 창원 상남동에서 2019년 4월부터 3년간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아, 오피스텔 8개 호실에서 성매매 알선하고 2억 3천여만 원 수익을 얻은 업주 2명(각 30대, 남)을 검거했다(구속 1명).
지난 5월 6일 진주 상평동에서 커피 배달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한 다방 업주(30대, 남)를 112신고로 적발, 성매매처벌법 및 식품위생법(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검거했다.
한편 지난 5월 17일 거제 장평동에서 길에서 주운 신고자의 체크카드를 불법 사용한 친구 사이인 청소년 4명을 조사하면서, 마사지업소 두 군데에서 각각 성매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업주 2명도 같이 입건했다.
또한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영업용 핸드폰에 대해서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주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했다.
(건물주 처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며(성매매처벌법 제2조), 첫 번째 성매매 영업 적발되었을 때는 건물주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 같은 업소에서 적발되었을 때 건물주를 입건하고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향후 경찰은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통한 성매매 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