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의수탁자가 토지 임의 처분 횡령죄 처벌안되도 '민사상 손배책임'

기사입력:2022-06-30 12:58:4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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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9일 원고(명의신탁자)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명의수탁자)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건에서,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대법원은 ‘피고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고 판단했다.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하게 됐다.

따라서 이 판결은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제기되었던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소외1이 위 토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뤄졌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14. 4. 7. 소외 2에게 위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 8000만 원은 소외 2가 위 토지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2014. 4. 11. 소외 2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으로 4억2000만 원(=14억 원- 9억 8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제1심은 원고 일부 승소(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부정, 부당이득 일부 인정)했다. 원심은 원고 패소판결(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부정, 부당이득도 부정)을 선고했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제1심과 원심은 모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판결을 들어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했다.

이에 원고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죄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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