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SH공사와 조합은 29일 ‘양평13구역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양평13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후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난 1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고, 조합은 금년 1월부터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원 62.7%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어 4월 30일 조합 총회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동사업시행약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SH공사와 조합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 간 역할을 분담하고 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양평13구역은 조합과 우리 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1호 사업지로, 그동안 공사의 주택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시행을 통해 공공재개발 정책을 적극 실현하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SH공사, 양평13구역 조합과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
기사입력:2022-06-29 2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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