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자율주행차 기록장치 조사분석 전문과정' 교육 실시

기사입력:2022-06-29 21:03:58
[로이슈 전여송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 이하 ‘자배원’)은 지난 28일 6개 공제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자율주행차량 시대에 대비한 업무지식 확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차 기록장치 조사분석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동향, 자율주행기록장치의 이해,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분석기법 및 사례 등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의 본격화*에 대비하고, 자율주행기록 장치 시스템 분석을 통한 손해사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차 법규동향 및 개정방향’, ‘자율주행기록장치(DSSAD) 시스템 특성’,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진단 및 추출’, ‘데이터 시뮬레이션 및 조사/분석 실무기법’,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분석기법 및 사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본 과정은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 치안정책연구원, H&T차량부품기술법인, 삼송 등에 재직 중인 관련 기술 전문가들이 교육 강사로 참여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자배원과 도로교통공단이 협업해 추진하는 공공교육으로, 자율주행 관련 법규 동향 및 교통사고 기록장치에 대한 조사분석 기법을 전파하기 위해 교통관련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실시 했으며, 2023년부터 교육과정을 추가‧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자배원 김득준 공제감독부문장은 “향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사람 중심의 기존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은 필수적이므로 자동차 보험제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개선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 교육은 공제조합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향후 자배원에서도 자동차보험 제도의 변화 방향 모색은 물론 자동차공제 사업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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