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유튜브 시청하면 수익금"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출책,' 징역 1년' 선고

기사입력:2025-11-05 17:29:23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은 "유튜브 동영상 시청 등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서 이체한 433만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은 인터넷에 소액 알바 가장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해 조회수를 올리는 등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고 꼬드겼고 피해자에게 조직이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각종 버튼을 누르는 미션을 시킨 뒤 마치 수익금을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 지급해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처음부터 인터넷에 '고액 알바'를 검색해 범행에 가담하는 등 사실상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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