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가로챈 3억5천여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그는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 규모 또한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방법원 판결]수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전달책,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5-11-05 17:27: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04.42 | ▼117.32 |
| 코스닥 | 901.89 | ▼24.68 |
| 코스피200 | 565.40 | ▼1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340,000 | ▼265,000 |
| 비트코인캐시 | 717,000 | ▼2,000 |
| 이더리움 | 4,901,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210 | ▼120 |
| 리플 | 3,317 | ▼4 |
| 퀀텀 | 2,542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394,000 | ▼284,000 |
| 이더리움 | 4,896,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230 | ▼120 |
| 메탈 | 593 | ▲3 |
| 리스크 | 262 | ▼1 |
| 리플 | 3,317 | ▼6 |
| 에이다 | 788 | ▼2 |
| 스팀 | 11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35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715,500 | ▼3,500 |
| 이더리움 | 4,897,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210 | ▼100 |
| 리플 | 3,314 | ▼5 |
| 퀀텀 | 2,503 | 0 |
| 이오타 | 18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