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이 노동조합의 8층(임원실 등) 불법 점거에 대해 실내 집회 등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민주노총 가스공사 지부는 △8층 임원실 등에서 3인 이상이 집합해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집합해 노래·연설·구호 제창·음원 재생 등을 하는 행위, △마이크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텐트·피켓 등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비알콜성 음료 외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민주노총 가스공사 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8층 임원실 등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왔으며, 왜곡·과장된 사실을 성명서 및 현수막 등으로 게시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인신 모욕·명예 훼손 등 불법행위도 지속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조가 자행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변화와 혁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가스공사, 노동조합(1노조)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기사입력:2022-06-28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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