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건설공사의 대표적 위험공종인 가시설, 철근콘크리트, 굴착공사, 건설기계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능형 CCTV와 붕괴·변위 위험경보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 현장(시공사, 관계기관 등)이며, 고위험 공종 유무, 공사 잔여기간, 현장 규모,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원운영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신청서 접수는 건설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리원 지사별로 진행된다. 수도권지사(서울·인천·경기도 서부 관할)와 강원지사(강원도·경기도 동부 관할)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중부지사(충청도·대전·세종 관할)와 호남지사(전라도·광주·제주 관할)는 7월 5일부터 15일까지로 각각 계획돼 있다. 신청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2022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기사입력:2022-06-28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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