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최근 3년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안사고 사망비율이 전체의 93.1%에 달하는 등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남부경찰서·남울산우체국과 합동 홍보를 추진하게 됐다.
울산해경과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기관별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구명조끼입기 운동과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