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JDC지정면세점 협력업체 15개 사와 27일 JDC 본사에서 면세점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협약이다. 2020년 최초 체결 이후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세 번째로 진행했다.
JDC는 지난 5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기업을 공모했으며, 올해 신규 지원기업 10개 사와 지난해 체결 기업 중 연속체결업체로 선정된 5개 사 등 총 15개 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그중 7개 사는 제주지역 브랜드로 선정해 지역 업체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 최초로 추진한 상생협력지원사업을 강화해, 공모를 통해 협약파트너사 중 5개 사에 영업개선 자금 4억원을 지원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JDC, 면세점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기사입력:2022-06-27 2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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