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자체감사 활동 및 반부패 청렴 업무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감사자원 교류 활성화와 최신 감사기법, 우수사례 공유 등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컨설팅 ▲기관별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인력 또는 업무 지원 ▲감사활동 우수사례 및 디지털 감사제도 등 최신 감사기법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감사 및 반부패ㆍ청렴업무 전문화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장세홍 기보 감사는 “양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감사·청렴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