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11월 3일 오후 7시 30분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용당동 방면)2차로를 따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E씨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K5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피해자 F와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393만 원 상당, K5승용차 수리비 7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과 다른 사고 관계자에 대해 음주감지를 실시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가 감지되었다고 하자 위 C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박주영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우울증 등을 앓으며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