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도소송은 권리 관계가 확실한 민사 소송 가운데 하나다. 2심 비율이 겨우 7% 정도라는 게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소송'이란 단어가 붙는 법적 절차는 항상 어려움이 많다. 명도소송 역시 마찬가지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수 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기간 상으로는 대여금반환소송 등 다른 민사소송과 비슷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소 판결만 받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다. 오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있다"라고 말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 때 문제가 생긴다. 보통 승소에 이르게 되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거라 예상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진 않지만 물리적으로 세입자를 몰아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
명도소송을 할 때 임차인은 소송 도중이나 그 전에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사금을 받고 나가는 사례가 많다. 승소까지 하고 집행권원이 나올 때까지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다면, 코너에 몰린 그 임차인의 심리를 헤아려야 한다. 나갈 곳이 없거나, 보증금이 없거나 등등 여러 이유가 있다. 쉽게 나갈 상황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명도소송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유다.
실제 강제집행으로 짐을 빼야할 경우 법원에서 집행관도 나오고, 이삿짐센터 직원도 온다. 그러나 아무리 단독 가구라고 해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저항한다면 대처하기 어렵다. 이 타이밍에서의 대화도 좋은 상책이다.
오대호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오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끝낸 후에도 이사금을 쥐어주며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또한 "법으로만 모든 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처럼 다각도로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민사 변호사들은 이런 부분에도 강점이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명도소송 승소하면 끝? No... 이유는 바로
기사입력:2022-06-20 1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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