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한 택시기사가 탑승한 승객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피해를 막은 사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였다.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봉투를 받아서 차로 돌아왔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직감한 기사는 승객이 현금인출기 앞에서 내리자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빨리 순찰차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승객을 현행범 체포하고 가지고 있던 1,690만원을 압수했다. 승객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택시기사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신고보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통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택시 기사 분께서 쉽게 알아본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나 사정을 살펴보면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속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부분은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며 그 결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만만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은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것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택시기사 기지로 체포돼
기사입력:2022-06-20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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