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찰·도로공사,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등 야간 합동단속

체납액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 조치 기사입력:2022-06-09 10:53:26
(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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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6월부터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과 체납 차량, 등록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차량(대포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등 단속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 등은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한다.

대포차의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한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6만4천여 대, 체납 건수는 13만여 건이다. 체납액은 250여억 원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의 15.8%에 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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