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인근 주민에 따르면 6월 5일 비가 온 이후 지반이 침식되면서 바닥이 깨지고 담벼락이 넘어갔다고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사유지 이기 때문에 피해보상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구청이 개입할 부분은 없어 조합측과 집주인에게 공문형식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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