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5월 25일,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관련, 원금보장과 고수익창출을 내세워 피해자 393명을 속여 총 113억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쌍방)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116).
원심판결(울산지법 2021.11.5. 선고 2020고합128,205병합, 263,368,2021고합48, 213)중 피고인 B(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는 양형부당, 피고인 C는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피해회사에 대한 사기죄부분)와 양형부당, 검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C의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3.5%의 이자지급키로 함), 법리오해(원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청구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전체 393명 중 187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들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모두 그 즉시 확정됐다(심판범위 제외).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나 ‘피해자의 상황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실제 몰수·추징의 선고 여부는 임의적인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추징 청구부분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C가 모친에게 피해자들의 피해재산 중 일부로 볼 수 있는 16억 원을 교부했고, 이를 증여 등 무상 귀속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C의 모친에게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인 C가 가지고 있는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서로 협의해 피고인 A는 ㈜00렌트카의 경영을 주로 맡고, 피고인 C는 투자자금 유치를 주로 맡는 것으로 상호간 역할을 분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그 자금으로 차량 렌트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 2016년 9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나 등록‧신고 절차 없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약속하여 39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13억 원을 조달했다.
그 자금을 영업팀 수당 지급,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 C는 위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로서 과거 금융다단계방식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를 했였던 조직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의 계약사례를 참조하여 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 A는 본 건 금융다단계 범행외에도 렌터카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을 기망해 합계 17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지입차량에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피해자에게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범행까지(피해자 처벌불원) 추가로 저질렀다. 그 전에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제의를 받아 2016년 1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피고인 A,C의 위 범행에 공모‧가담했고, 그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94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A, C로부터 대여금, 수당 등으로 수령한 금액은 8,24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위 범행외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5억5000만 원을 편취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처럼 주장해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조치를 취해 전체 피해액은 약 113억 원의 절반 정도인 약 55억 원의 피해를 회복해 피해자들 중 90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2019. 11.경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 한 명이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여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어 그 후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들이 사용했던 계좌 거래내역의 확인, 여러 참고인 및 피고인들 조사 등의 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나 피고인 A, C는 구속기소 됐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00렌트카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00렌트카가 보험회사 등에 대해 가지는 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기도 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2020.6.12. 2020타채107678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렌터카 투자 113억 상당 편취 항소심서 징역 8년→7년
피고인 2명 감형, 피고인 1명 '집유' 유지 기사입력:2022-05-30 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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