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A321NEO.(사진=아시아나항공)
이미지 확대보기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평소 유공자 및 그 유족, 동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 혜택(정상 운임 기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 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 국가 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특별 운임(정상 운임 기준)이 적용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