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 연인 승용차 감금·상해 '집유'

기사입력:2022-05-26 09:14:1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13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 감금치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고합69 판결).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피해자와의 교제가 중단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9일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절한 채 전북 부안군 인근으로 주행했고, 신호대기로 인한 정차도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했다. 이후 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회사 인근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7월 26일경부터 2021년 8월 11일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6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9.63 ▼60.80
코스닥 832.81 ▼19.61
코스피200 356.67 ▼8.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18,000 ▼6,000
비트코인캐시 724,500 ▼6,000
비트코인골드 50,750 0
이더리움 4,60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9,050 ▲60
리플 740 ▼5
이오스 1,118 ▼2
퀀텀 5,93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93,000 ▼69,000
이더리움 4,61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100 ▲50
메탈 2,240 0
리스크 2,134 ▼13
리플 742 ▼5
에이다 681 ▼5
스팀 37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81,000 ▼40,000
비트코인캐시 721,500 ▼5,000
비트코인골드 48,000 0
이더리움 4,60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840 ▲40
리플 740 ▼6
퀀텀 5,900 0
이오타 32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