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이탈 후 재범까지 저지른 대상자 결국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2-05-25 16:36:00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의정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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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를 이탈하고 재범을 저지르며 소환에 불응한 30대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결국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게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보호관찰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를 이탈하고 소환 지시에 불응한 대상자 B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한 사건이 5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의 인용 후 즉시항고 기간 경과에 따라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B씨는 절도 등으로 2020년 11월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당한 수입원에 의해 생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처분받았다.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게 주거지 이탈에 따른 준수사항위반 조사를 위해 소환을 지시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불응해 검찰과 법원을 통해 구인영장을 발부 받은 바 있다.

지난 2월경 B씨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해 컴퓨터를 구입하고 택시비로 사용해 재범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에 의해 검거된 대상자에 대해 제재조치 절차에 따라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한 뒤 의정부지검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했고, 의정부지검의 청구로 의정부지법이 인용 결정 후 즉시항고 기간 경과에 따라 결정의 확정으로, B씨는 10개월간 의정부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집행유예취소신청 등 제재조치를 실시해 법의 엄정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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