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중고자동차 턱없이 싼값 광고하고 정보허위제공 업자 벌금형

기사입력:2022-05-25 09:44:20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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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17일 실제 차량 가격보다 싼 값으로 광고하고 저당내역도 표시하지 않고 판매자 정보도 허위제공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030).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중고차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거짓(과장)광고·표시]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하비 자동차 광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 시세는 3383만 원 정도임에도 950만 원으로 실제 가격보다 싼 값으로 거짓(과장)등재해 광고했다.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제공)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자동차광고를 함에 있어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720만 원 상당의 저당권(저당권자: C)이 설정이 있음에도 저당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실제 판매자는 ‘D’임에도 ‘E’으로 기재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
황인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는 점, 2017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양형조건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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