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중고차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거짓(과장)광고·표시]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하비 자동차 광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 시세는 3383만 원 정도임에도 950만 원으로 실제 가격보다 싼 값으로 거짓(과장)등재해 광고했다.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제공)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자동차광고를 함에 있어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720만 원 상당의 저당권(저당권자: C)이 설정이 있음에도 저당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실제 판매자는 ‘D’임에도 ‘E’으로 기재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