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5억 초과 가상화폐 투자사기 항소심 피고인들 실형

기사입력:2022-05-24 21:44:38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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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5월 24일 유사수신 및 사기의 규모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한국지사장),C(창원지역 센터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원심 징역2년)에게 징역 1년6월, 피고인 C(원심 징역 1년)에게 징역 10월 선고했다(2021노3106). 피고인들은 모두 60대이다.
피고인 B는 투자금을 수취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피고인 C는 2017.2.10.부터 범행에 가담(이 전 범행 사실오인 주장 인정 무죄)했고 당심에서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다.초범인 점이 고려됐다. 2017. 1. 2.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총 6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5회에 걸쳐 합계 1,567,688,000원을” 부분을 2017. 2. 10.부터 2017. 4. 27.까지 총 6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09회에 걸쳐 합계 1,375,618,000원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한국총책임자, 원심 징역 6년),D(창원지역 그룹장, 원심 징역 5년)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창원지방법원 2021.11.25.선고 2021고단1654, 1755 병합)을 유지했다.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은 원심에 배상신청을 했다가 각하됐음에도 당심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중복해 청구해 그 신청은 부적법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2조 제4항에 따라 각하했다.
검사는 부패재산몰수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각 당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거나 일부 피고인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기업인 미국 아○○ 기업에서 투자하는 가상화폐 ’아○○ 코인‘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자들에게 중국 아○○, 타○○오바오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아○○ 포인트를 매일 지급해 주고,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며 일정기간 후에는 원금보장 및 수익이 지급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업(이하 ‘아○○ 코인 투자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 코인 투자사업 자체는 그 사업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불투명하고, 수익 창출의 방법이나 투자금의 사용처, 피고인들이 본사라고 칭하는 중국아○○유한공사, 홍콩아○○유한공사 및 그 회장인 마○, 대표인 세○ 등의 정체와 그들이 아○○ 코인 개발을 위해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매일수당, 후원수당 등에 의하면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고 허구적이며, 수익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구조로, 이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 D가 이 사건 투자자를 모집하기 전인 2019. 11.경 아○○ 코인 투자사업이 미국 아○○ 기업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기존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그 무렵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진 것은 그 투자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아○○ 코인과 미국 아○○ 기업이 무관하고, 아○○ 코인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A는 아○○ 코인 투자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해 왔고, 투자금을 직접 관리해 왔으므로 재무 상황 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B, D, C이 어떤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등과 이미 모집한 투자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미국 아○○ 기업을 내세워 아○○ 코인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 D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D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아○○ 코인사업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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