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17일 오후 7시 50분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19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시간 10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76명(산불전문진화대 등 52, 소방24)을 신속히 투입해 오후 11시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 실화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약 0.8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등산객 또는 산림 인근 주민들께서 산을 찾으실 때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절대로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북 경주 야간산불 발생.... 3시간 10분 만에 진화완료
기사입력:2022-05-17 2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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