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5월 15일 오후 2시경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A씨(30대남) 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B씨(30대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42분경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 5대가 해변 가까이 소음을 내며 운항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 7분만에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도착, 수상오토바이 5대 상대 계도조치 중 육상으로 이동하는 수상오토바이 1대를 발견, 조종자 A씨를 상대로 확인결과 미등록된 수상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조종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안리파출소는 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A씨와 미등록 수상오토바이 소유자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성수기(5~10월)를 맞아 활동객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있어야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검사와 보험가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등록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기구를 탑승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광안리해수욕장 무면허 수상오토바이 운전자 적발
확인결과 미등록된 수상오토바이로 확인 기사입력:2022-05-16 1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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