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공용기)는 지난 4월 태국에 본부를 두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일명 메신저피싱 범죄를 저질러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금(Gold)으로 세탁하고, 이를 재차 현금화하여 총책에게 전달한 피의자 1명(수거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은 주로 50~60대 이상의 부모 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카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접근해 “엄마, 아빠,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전화가 안된다, 휴대폰 보상받기 위해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한 뒤 이를 전송 받았다.
이어 고장 난 휴대폰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링크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팀뷰어와 같은 원격조종프로그램을 설치해 앞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선의의 중고물품 거래자인 제3자인 금판매상의 계좌로 송금한 뒤 피의자가 금판매상을 만나 금(Gold) 39돈을 건네받아 이를 또 다른 금은방 등에서 현금화하여 이를 외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해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월 6일 피해신고 접수 후 신속한 통신수사, 압수수색, 카드수사, 각종 CCTV화상자료 분석, 탐문, 추적, 잠복 등 면밀한 추적수사를 통해 사건발새 1개월 만인 지난 5월 9일 피의자를 검거해 5월 11일 구속했다. 일명 메신저피싱 범죄를 금으로 수거한 신종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을 신속, 치밀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검거해 구속 송치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메신저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여 그 마음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관련 범죄조직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만일 ‘메신저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정지, 계좌 지급정지 요청 △'파인'에 접속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접속하여 카드, 대출 실행 현황 등 파악 △'엠세이퍼'에 접속 ‣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인터넷 전화의 가입 현황 파악, 신규가입 사전 차단 △'페이인포'에 접속 ‣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보험가입, 대출정보 조회 가능 △각 통신사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 △구글 계정 소액결제 차단 △노출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발급 요청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진주서, 자녀사칭 금(Gold)으로 수거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범 구속
엄마·아빠 대상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금으로 세탁, 총책에게 송금 기사입력:2022-05-16 0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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