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은닉교사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서울남부지법 2021.5.13.선고 2020고합328, 2020고합493 병합 판결/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 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서울고법 2021.11.10.선고 2021노906판결/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은닉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2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서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주도한 이는 B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횡령 범행을 통해 상조회를 인수할 경우 그 상조회 자금이 피해 회사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동기에 나름대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B과 함께 회사의 자금 운용, 인사 및 조직 관리 등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192억 원이 B 개인의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위 192억 원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각종 서류에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각종 서류들이 형식적으로 기안·결재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B, C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192억 원을 횡령할 수 있도록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B, C 등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횡령 범행에 수반된 결재행위를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공범들에 의한 결재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횡령 범행을 직접 수행한 정범으로서의 행위와 다를 바 없어 횡령죄의 정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B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 그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을 통해 청와대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7. 22. 라임자산운용의 비위에 관한 비판적 기사가 보도된 이후 라임 펀드의 판매 중단 및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이 예상되었고, 이럴 경우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재무상황도 악화될 수 있었던 바, 이에 B은 위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막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5,0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당시 B와 피고인이 위 돈을 그대로 정무수석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속하거나 예정했다기보다는 언론기사로 촉발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의혹을 무마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막기 위한 피고인의 청탁 내지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 내지 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B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정무수석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품 수수행위는 청탁 내지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죄만이 성립될 뿐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9.경 변호사법 위반) 1심은 피고고인은 B로부터 광주지검에서 진행 중인 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단순히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2심은 B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소를 당한 사건에 관하여 ‘합의가 되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도 부탁한 점, 이러한 부탁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부탁은 어떤 형태로든 B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취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사건 진행의 경과를 알아봐 준 것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2심은 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 2심은 1심의 양형은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한 것을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1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