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부마민주항쟁 구금 및 해직 교수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위자료 5천만 원 인정 기사입력:2022-04-30 11:58:52
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

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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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단독 염경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1일 부마민주항쟁 당시 반정부 활동으로 15일간 구금 및 해직된 전 동아대 교수(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223011).

원고는 소장에서는 그 불법행위를 ‘불법구금’과 ‘강제해직’으로 표현했으나, 2021. 10. 12.자 준비서면에서 그 불법행위를 ‘가혹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2021. 11. 30.자 준비서면에도 ‘가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2. 3. 21.자 증인신청서에도 ‘가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준비서면에서도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내용 중 ‘불법구금’과 ‘강제해직’에 한정해 판단했다.

원고는 1억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4.부터 2022. 4. 21.까지 민법에서 장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각 각 부담한다.

염경호 판사는 "원고는 대통령의 위법한 긴급조치 발령 및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영장 없이 불법체포되어 15일간 불법구금되었고, 나아가 석방된 다음날 의사에 반하는 해직서 제출로 인하여 복직되기 전까지 4년 이상 해직상태에 있었는바, 이와 같은 구금과 해직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약 40년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에 대해 염 판사는 15일간의 불법구금과 의사에 반하는 해직서 제출이라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객관적 기산점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0. 6.로부터 3년 전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2020. 7. 10.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결정을 할 무렵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적인 존재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특수성, 과거사정리법의 제정 경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소멸시효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전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2014헌바148 등).

원고는 1978년 3월 1일 동아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사회학과 전임강사로 발령받았고, 그때로부터 1980년 7월 31일까지 전임강사로 재직했다. 원고는 1980년 7월 16일 오전 9시경 원고가 거주하던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에서 계엄합동수사단원들에게 체포되어 부산 망미동 소재 계엄합동수사단 부산지부(501보안부대, 일명 삼일공사)로 연행된 다음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 주도자급 학생들의 시위를 사주·선동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같은 달 30일까지 15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됐다.

이 대학교 학생처는 1980년 7월 31일 ‘정부 당국의 반정부·반체제 교수 해직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해 해직된 후 1984년 8월 31일까지 해직상태였다가 1984년 9월 1일 복직됐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설치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2020년 7월 10일 원고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구금 및 해직된 자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했다.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1975. 5. 13.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됐다.

긴급조치 제9호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음모의 경우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조치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979. 10.경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민주화 항쟁(이하 ‘부마민주항쟁’)이 확산되자, 1979. 10. 18.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유언비어 날조·유포와 국론분열 언동은 엄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했다. 1979. 10. 26.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은 1980. 5. 17.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을 확대·선포했다.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성)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계엄포고 제1호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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