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감사패는 손용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입법화에 대한 감사의 의미다.
조례안에는 보호 및 지원 대상자에 기존의 갱생보호자 외 보호관찰대상자를 추가 확대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 등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패를 받은 부산광역시의회 손용구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앞으로 범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이 감사패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부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호관찰은 관련기관·단체와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범죄예방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