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1년 8월 2일 대구 남구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만5천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년 8월 12일 오전 4시 50분경 대구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 관리하는 제과점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제과점의 창문을 통해 제과점 내부로 들어가 금고 등을 뒤졌으나 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류영재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했다. 특히 절도 범행은 상습성이 생기기 쉬운 범죄이므로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적은 점,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범한 다른 절도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해야할 사정도 존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