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 전자고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고지서비스란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KT, 네이버 등)를 통해 납부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이다.
전자고지서비스 도입으로 납부자는 어디서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어 분실 우려 없이 편리하게 고지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종이 고지서 발행량 감소로 고지서 발행·폐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과 종이 사용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환경적 비용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사는 모바일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전자고지서를 미열람한 경우에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여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관계자는“서비스 도입으로 우편 분실이나 배송 지연 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서비스 개선에 힘쓰는 한편 환경 보호를 실천해 ESG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전자고지서비스 본격 시행
기사입력:2022-04-26 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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