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내년 2월까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 청소년들과 1대1 멘토링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재범방지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
대구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의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한 실질적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