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2-04-18 15:12:11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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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신고한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가출하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14)을 구인, 법원의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2022년 1월 26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결정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2개월 결정을 부과 받았다.

그런데도 야간 외출금지를 어기고 가출해 PC방, 노래방, 카페 등지 유흥장을 출입하고, 이륜자동차 절도 등 비행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특히 A군은 지난 3월 10일 가출해 소재를 숨기고 서울 및 경기 남양주 등지를 전전하며 이륜자동차를 절취하거나, 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잠금이 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 지갑을 절취하는 등 가출 생활을 전전해 오다 지난 16일 서울에서 지명수배로 구인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최근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보호관찰 청소년이 주거지를 가출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될 경우 재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개입과 엄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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