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가해 미성년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숨지자, 원고들(피해자의 유족)이 피고(가해자의 아버지이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님)를 상대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비양육친인 피고에게 감독의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향후 이 판결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다.
가해자(당시 만 17세)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피해자가 숨졌다.
피고는 가해자의 아버지로, 가해자가 만 2세였을 때 가해자의 어머니와 협의이혼을 했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가해자의 어머니로 정해졌다.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가해자 본인 및 가해자 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됐고, 미상고로 분리·확정됨).
1심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단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원심은 피고는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의무를 위반했다며 1심을 수긍했다.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고 함)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①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②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에는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결의 의의)이 판결은,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지 않고,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와조언을 하여 왔다거나 미성년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책임을 진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지 않아
기사입력:2022-04-14 23:41: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4.95 | ▲55.48 |
코스닥 | 784.24 | ▲5.78 |
코스피200 | 421.22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279,000 | ▲94,000 |
비트코인캐시 | 681,000 | ▲1,500 |
이더리움 | 3,546,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50 | ▲10 |
리플 | 3,140 | 0 |
퀀텀 | 2,733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298,000 | ▲141,000 |
이더리움 | 3,544,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30 | 0 |
메탈 | 939 | ▼0 |
리스크 | 530 | ▲1 |
리플 | 3,138 | ▼1 |
에이다 | 801 | ▲1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24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680,000 | ▲1,500 |
이더리움 | 3,54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10 | ▲50 |
리플 | 3,141 | ▲1 |
퀀텀 | 2,734 | ▲7 |
이오타 | 21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