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어머니를 각 살해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662 판결).
피고인은 2020. 11.월경 피해자1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연락을 시작한 다음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거나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교류하게 되었고,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온라인게임을 매개로 피해자1과 친분을 쌓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1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1은 피고인과 더 이상 교류하지 않기 위해 메신저 등에서 피고인을 차단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했다.
(경범죄 처벌법위반죄) 피고인은 피해자1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자 피해자1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1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절도죄)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피해자1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1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잦아들지 않자 피해자1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1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마주치는 경우 이들도 함께 살해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살해 범행에 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2021. 3. 20. 생활용품판매점에서 청테이프 2개, 코팅장갑 1켤레, 물티슈 1개를, 2021. 3. 23. 흉기 1자루를 각 절취했다.
(살인죄, 특수주거침입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휴대하여 피해자1과 그 동생인 피해자2, 어머니인 피해자3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피고인은 피해자1을 살해한 후 피해자1의 휴대전화기의 잠금을 해제한 다음 피해자1의 휴대전화기 내에 설치되어 있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앱을 실행하여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대화상대방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차단하거나 ‘팔로우’되어 있는 관계를 끊음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
1심은 전부유죄(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원심은 항소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이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한편으로 사형제도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현재의 형벌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제1심법원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덧붙여 비록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부가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을 이유로 상고했고, 피고인은 양형부당(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과다하는 취지)과 법리오해(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잘못 부과되었다는취지)를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수긍했다.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항소할 수 있을 뿐 상고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9 판결 등)며 기각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관련,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주거에 침입 피해자와 가족 살해 무기징역·전자발찌부착명령 3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4-14 2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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