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석방 대상자 A씨(40대·남)를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인, 13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살인미수 등으로 실형(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12. 24.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2021. 12. 24. ~ 2022. 6. 25.). 특별 준수사항으로‘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음주 금지’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다.
A씨는 지도·감독 과정에서 출소 1개월 만에 심야시간대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위반하여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심야시간에 술에 취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음주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이나, 음주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범죄예방팀은 대상자가 유흥지역에서 체류할 시에는 출동해 A씨의 행동을 관찰했다.
A씨가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한바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0.331%로 측정되어 지난 12일 구인장에 의해 구인했고, 13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했다.
A씨는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잔형기 동안 수감생활을 다시 해야 한다.
평택준법지원센터 강영욱 소장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준법의식이 낮아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관리·감독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상습 준수사항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가석방 취소 위기
기사입력:2022-04-13 15: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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