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또 피고인은 2016년 11월 29일경부터 2021년 2월 6일경까지 9회에 걸쳐 공인중개사들(4명)에게 부동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중개료로 합계 1379만9000원을 지급받는 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해서는 안된다.
권민오 판사는 "피고인은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임에도 동료 공무원 등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식사와 현금을 제공받았으며, 여러차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여 중개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공직자의 공적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부동산중개 질서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