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처분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가 2022. 1. 24. 채무자에 대하여 한 지입운송계약 해지 통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제1주장), 위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제2주장),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신청취지(주문과 같다)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이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지입운송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채무자는 택배서비스사업자인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와 택배 운송업무에 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0조 소정의 영업점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영업점인 채무자와 택배 지입운송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2. 1. 3. 및 2022. 1. 10.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22. 1. 24.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가 정한 해지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권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제2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볼 사정이 충분히 소명됐으므로,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 사건 계약을 둘러싼 갈등상황과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입운송 업무를 하지 못하면 생계에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채권자가 위 지입운송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채무자에게 특별히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