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5월 29일 이직 후 2020년 6월 2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9.부터 2020. 11. 5.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6월 이미 취업 중이었음에도 2020년 6월 2일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16. 실업인정을 신청해 8일분의 구직급여 48만960원을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46일분의 구직급여 877만752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윤옥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