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전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가정내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가정법원 판사의 직권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가해자와 피해아동을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또는 정지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시설 또는 치료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보호관찰소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촘촘히 하여 재범방지는 물론, 피해아동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아동학대가해자가 보호시설에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 아동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없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