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법률지원 대상 플랫폼 종사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업무와 관련한 일감처리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대상 사건은 플랫폼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서 ▲민사사건(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신청 ▲헌법소원 등 4개 항목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배달대행, 대리운전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