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2일 국민신문고 통해 대검에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 고발장 접수

기사입력:2022-04-02 16:47:5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4월 2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이청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신청 번호는 1AA-2204-0037336)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사건’ 수사지휘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한다. 또 추 전 장관은 2020년 10월에 윤 총장 배우자 관련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한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A검사는 최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이 지검장은 A검사에게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답하며 처분을 미루고 결재를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는 사이 추 전 장관이 박탈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난달 31일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고 한다.

법세련은 "특정 사건의 처분을 방해하기 위해 결재를 미루고 시간끌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수사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박 장관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 정치공작에 가까운 채널A 사건을 3년 동안 수사한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11차례 무혐의 판단을 했고, 최근에도 무혐의로 보고를 했음에도 이 지검장은 무혐의 처분 결재를 미루고 박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형사 절차가 아니라 한 검사장을 계속 피의자 신분으로 있도록 하여 고통을 주겠다는 식의 정치보복성 수사지휘권 발동으로서 명백히 위법하며, 인권침해적인 국가폭력이다"고 적시했다.

법세련은 "사기꾼을 동원하여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 정치공작을 벌인 채널A 사건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반성은 하지 않고, 계속 꼼수를 부리며 사건 처분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박 장관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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