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을 비롯해 4개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2020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이 4월 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2020대정부교섭 교육행정분과 교섭 파행 관련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성실한 교섭으로 시도교육청 소속 6만4천여 지방공무원을 무시한데 대해 교육부 장관이 즉각 사과 할 것과 교육부의 불성실했던 교섭태도를 정부 측이 반성하고 7분과 교섭의제 전부를 실무교섭에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측 실무교섭위원은 7분과 교섭의제 전부에 대해 성실히 교섭할 것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8일 7분과 첫 교섭회의에서 교육부 대표교섭위원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학교와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정성을 갖고 교섭에 임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교육부가 교육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요구하는 교섭 의제의 취지 달성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성을 가지고 교섭에 임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말 뿐이었다. 3차 교섭회의까지 5개 의제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했으나 교육부 교섭위원들은 대안 제시는커녕 교섭 의제와 그 취지에 대한 교육부 내부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7분과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교육부의 입장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심했고 지난해 10월 25일 3차 교섭회의에서 5개 의제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교육부의 수정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교육부가 5개 의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교섭이 지속될 수 없다는 입장도 11월 17일 4차 교섭회의에서 전달했다.
교육부는 노조가 수정안을 제시한지 한 달이 훨씬 지난 12월 9일에서야 5개 의제에 대해 사실상 모두 수용불가 의견만 제시할 뿐이었다.
말로는 진정성 있는 교섭을 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시간 끌기만 한 것이 지금까지 교육부의 모습이었다고 개탄했다.
개선 여지가 없는 교육부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7분과 교섭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교육 및 교육행정의 발전을 바라는 시도교육청 소속 6만4천여 지방공무원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올해 2월 24일 노정 양측 대표 및 간사 협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업무 사정, 교육부 대표교섭위원의 가족 및 본인 코로나19 확정, 교육부 간사의 가족 코로나19 확정을 이유로 계속 약속 날짜를 미루다가 4월1일에나 대표 및 간사 협의가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7분과 노조 교섭위원은 코로나19 등의 문제가 있다면 화상회의도 가능하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교육부 측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시간만 끌었다고 했다.
지난 7개월간의 7분과 교섭 기간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일 뿐이었다.
교육부의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해졌고 파행으로 일관해온 교육부와의 교섭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이에 2020정부교섭 7분과 교섭의 종료를 선언한다고 했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협의해 7분과 교섭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다.
실무교섭에서도 7분과 교섭 의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한다면 시도교육청 소속 6만4천여 지방공무원의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도 밝힌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2020대정부교섭 교육행정분과 교섭파행 교육부 규탄
기사입력:2022-04-01 16: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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