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이혼 소송, 객관적 외도 증거확보로 손해배상 받아내야

기사입력:2022-03-31 10:00:00
사진=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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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륜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상대 배우자 및 외도 상대인 상간녀, 상간남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다.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자녀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이고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외도 증거를 수집해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 관계를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증거를 통해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혼인 관계에 있는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장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밝히는 명확한 증거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외도 증거는 CCTV, 카톡 및 문자 메시지 내역, 카드사용 내역, 블랙박스 등 매우 다양하나, 이는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돼야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위치추적기, 불법 녹취, 흥신소 의뢰 등과 같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은 이성적인 대응과 증거수집에 있어 조력이 필수적인 문제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소송의 목적임을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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