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시동’…주목할 지역은?

양도세 중과세율·취득세 누진세율 등 완화 기대감에 다주택자 매수심리 ‘↑’
계약 후 전매 가능한 경남∙강원∙전남 등 지방 비규제지역 신규 물량 ‘주목’
기사입력:2022-03-29 15:27:12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 주경 투시도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 주경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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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다주택자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달궈질지 기대된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1주택자 취득세세율(1~3%)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도 완화할 전망이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얼어붙어 있던 매수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굳이 ‘한 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 열기가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출 규제 완화도 매수 심리를 부추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1주택 실수요자는 상한 70%, 다주택자는 상한 30~4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돼 다주택자들의 대출 한도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이라도 광역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는 반면 지방 비규제지역은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환금성이 높다.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단기간 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만큼 실수요 및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아파트 분양 조건도 유리하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호재까지 갖춰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지방 비규제지역 내 주요 분양 단지로는 경남 김해시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전용면적 84∙110㎡ 총 534가구)’, 강원 강릉시 ’주문진 삼부르네상스 오션포레(전용면적 73~840㎡ 총 234가구)’, 경남 양산시 ‘양산 한신더휴(전용면적 70·84㎡ 총 405가구)’, 전남 장흥군 ‘장흥 줌파크 더 센트로(전용면적 84~112㎡, 총 239가구)’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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