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 이하 ‘자배원’)은 지난 24일 자동차공제조합 민원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2022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 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례화 해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자동차공제 민원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 공제조합 민원업무실적을 점검하고, 2022년 자배원 공제민원센터의 추진정책 설명 및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자배원과 자동차공제조합 소비자보호 책임자들은 이번 자리를 통해 2022년 새롭게 적용되는 민원평가기준을 최종 확정지었다.
올해 민원평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평가의 주요항목인 민원발생률과 취하율에 대해 기존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개선, 공제조합별 자체 개선도로 절대평가 ▲ 자율적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공제조합에서 자체 수립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이다.
이번 민원평가기준 개정으로 공제조합은 연간 민원실적의 체계적관리는 물론 매년 4월 자체 수립한 추진과제 이행을 통해 보상 및 민원서비스 제고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배원 공제민원센터에서는 미해결 민원이 반복접수되고 추가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결 중심의 민원 업무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현장방문형 민원처리 업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배원 김득준 공제감독부문장은 “앞으로 공제조합은 개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 수립을 통해 개선과제 이행의 실효성을 최대화할 것이며, 자배원은 민원예방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자배원, 자동차공제조합 소비자보호 책임자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2022-03-25 1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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