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혹을 끊지 못했던 60대, 보호관찰 3개월 남기고 교도소행

논산보호관찰소, 불시 약물검사로 필로폰 흡입 60대 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22-03-24 09:40:54
(사진제공=논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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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던 60대가 보호관찰 3개월을 남기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약물검사에 적발되어 교도소에 유치됐다.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임춘덕)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불법 복용한 혐의로 A씨(60대)를 불시 약물검사로 적발해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사기, 절도, 도박, 음주운전, 폭력 등 범죄 전력만 20회에 이른다. 2019년 2월 충남 부여의 한 찜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산 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2019년 6월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명령에 더불어 '1.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라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부과받아 2019년 6월 26일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됐다.

보호관찰관은 범죄전력에다 전반적인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가족 해체로 혼자 거주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월 1회 「불시 마약검사」, 마약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을 위한 「약물치료강의(40시간)」, 충동 억제를 위한 「중독전문가 연계 상담」, 「공범과 교제 차단」, 문제 사정을 위한「심층면담」, 준수사항 점검을 위한「출석 및 출장면담」등 강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해 왔고, 일용직이던 A씨가 경제적 어려움 탓에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 독지가의 도움으로 5차례나 「경제지원」을 했다.

A씨는 보호관찰 개시 이후 2년 9개월 동안에는 재범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잘 따르는 듯했으나, 보호관찰 기간을 3개월을 남기고 끝내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지난 2월 말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소변을 채취해 실시한 약물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3월 4일 논산보호관찰소의 의뢰로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한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최종 확인됐다.

보호관찰관은 3월 8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했고, 3월 23일 A씨를 강제 구인했으며, 같은 날 법원의 유치 허가를 받아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는 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음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논산보호관찰소 장현철 과장은 “보호관찰은 우리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헛된 욕망으로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는 그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해서는 안 되며,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②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③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등의 법정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법원에서 특별히 지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도 집행유예 취소 등 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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